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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정하선
2017. 5. 4. 07:33
대한민국 대통령
정하선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현법 69조
대통령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다.